서비스

BilgeWater Testing

요구사항
  • 2013 VGP의 Part 2.2.2에서 2013년 12월 19일 이후에 건조된 총 400톤을 초과하는 "신조” 선박은 이 허가에 따라 빌지 워터를 미국 수역으로 방류할 경우 1년에 한 번 이상 모니터링(샘플링 및 분석)해야 합니다.
  • 분석 결과가 2년 연속 5ppm 미만이면 다음 경우에 허가 범위 이후의 연도를 표본 추출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.
    · 오일 및 그리스 제한 5ppm을 충족할 수 있는 오일 분리기를 사용하거나, 본 허가 대상 수역에서 배출할 때마다 5ppm 이상의 오일 및 그리스 배출을 방지하는 알람을 사용할 경우.
    · 최소 1년에 한 번씩 OCM을 보정할 경우
시스템모니터링방법
  • 국제 표준ISO 9377-2:2000 - Water Quality–Determination of Hydrocarbon Oil Index–Part 2: Method Using Solvent Extraction and Gas Chromatography
  • EPA 방법1664, n-Hexane Extractable Material (HEM; Oil and Grease) and Silica Gel Treated n-Hexane Extractable Material (SGT-HEM; Non-polar Material) by Extraction and Gravimetry
서비스
  • MITG에서는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위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유수 분리기 배출물의 오일 함량을 테스트하고 장비가 2013 VGP를 준수하는지 인증할 수 있습니다.